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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아무 것도 아닌 사람 (Nobody) 2023. 1.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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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받는다. 이때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평가하고, 실제 납부할 금액은 2월에 정산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검색창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직접 홈택스 주소를 입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홈택스 첫화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와 같은 임시화면을 제공한다.

회사에 별도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엔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한다. 인증서가 없거나 스마트폰에만 있는 경우 은행 사이트에 액세스 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PC에 복사할 수 있다. 공동. 금융인증서 이외에도 '토스', 'PASS', '페이코', '카카오톡', 'NH인증서',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국민인증서', '하나인증서', '네이버'를 이용한 간편 인증도 가능하다.

로그인 화면,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각 항목을 선택하여 개별 다운로드 하거나, 전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진 없이 설명을 진행한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클릭

- 이때 '돋보기' 모양을 선택하여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신규 입사자 또는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이직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해당 월과 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을 포함하여 모두 조회하면 된다.

- 기부금 내역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내역이 있다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내용만을 선택한 후에 PDF를 다운로드하여 추가 제출해야 한다.

3.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선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이 경우 제출 기관을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스캔본을 올리거나, 직장 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도 자동 조회가 많이 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귀속 연도(과세기간) 중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만 자료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기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 지출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곤사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되지 않은 공제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세 방법


어린 자녀 및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의 경우라면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어, 과표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의 절세 방법이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병원에서 지불한 의료비의 합산 금액이 총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초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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